**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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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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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