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중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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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중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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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