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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선원명부에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있다. <개정 2015.1.6>
B 선원법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법률 @55e5da2
#####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선원명부에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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