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및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ㆍ보관ㆍ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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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및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ㆍ보관ㆍ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