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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법률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제47조를 준용한다.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ㆍ보관ㆍ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선원법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법률 @3543dff
#####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제47조를 준용한다.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ㆍ보관ㆍ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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