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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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