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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52조 (임금의 지급) 법률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B 선원법 제52조 (임금의 지급) 법률 @71d2bc3
##### 제52조 (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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