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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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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