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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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