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5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보다
적을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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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5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보다
적을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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