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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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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