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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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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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