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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선원(같은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B 선원법 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률 @89de8f4
##### 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선원(같은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