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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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