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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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