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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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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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