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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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