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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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예비원)
**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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