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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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장
유급휴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