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2.1>
**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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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2.1>
**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