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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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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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