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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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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