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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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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