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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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