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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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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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