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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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선내
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