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3.3.23>
1.
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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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3.3.23>
1.
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