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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법률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8.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B 선원법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법률 @20cfaac
#####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8.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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