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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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