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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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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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