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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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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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