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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B 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법률 @948a828
#####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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