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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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