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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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의료관리자)
**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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