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