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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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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