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이하
"상병선원"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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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이하
"상병선원"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