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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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