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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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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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