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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있다.
B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법률 @55e5da2
##### 제94조 (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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