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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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