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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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