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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96조 (상병보상)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B 선원법 제96조 (상병보상) 법률 @55e5da2
##### 제96조 (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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