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6조
(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