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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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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