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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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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