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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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