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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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명령)
**①**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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