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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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