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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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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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