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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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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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