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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 법률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B 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 법률 @194d530
##### 제17조 (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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