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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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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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